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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소방 2025. 1. 1. 22:03반응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법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살렸는데, 그 환자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옷을 벗기고 응급처치를 했다며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조자는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 다음번에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히 누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할까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구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종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며 많은 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법인데요, 그 유래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도 있는 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중부에 위치한 옛 도시의 이름이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이름입니다. 아시리아인과 아랍인의 이주자가 많으며, 유대인과는 오랜 세월을 두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 신약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그를 본 제사장과 레위인(제사장이 되는 특수 계급)은 지나쳤지만 유대인과 적대관계였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멈춰 그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그 부상자를 여관으로 옮겨 돌봐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쟁 중인 이스라엘인 부상자를 팔레스타인 사람이 구조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이웃은 민족이나 신분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태도에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응급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외국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응급상황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선의로 행동한 사람에게는 법적 면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보호장치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구조활동을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의로 이루어진 행동: 구조자가 구조활동을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야 하고,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악의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일 것: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 등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구조 과정에서 고의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 대상자의 외면에 대한 처벌
일부 국가들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하거나 도와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폴란드는 3년 이하의 징역, 독일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러시아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 북한은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 대상자의 외면에 대한 처벌은 그리 흔히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응급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나서라는 의미의 경각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구조대상자를 외면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중 하나가 미국 뉴욕에서 1964년 있었던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키티는 한밤중에 거리에서 35분 동안 무차별적인 공격과 강간을 당했으나,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목격자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도움을 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키티는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관자 효과'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조 대상자의 외면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위에 서술한 나라들 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진 이웃을 돕는 데에 적극적이기 때문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를 보면 응급의료를 제공한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국내 방송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3월 27일에 방송된 'mbn 리얼다큐 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의사에게 환자의 딸이 와서 "사람 살리라고 했지 누가 뼈 부러뜨리래? 각서 받았어?" 라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구조 대상자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지만 환자나 보호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몇 번 출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경찰 내지는 검찰 선에서 불기소처분 조치되고, 운 나쁘게 정식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다수가 무죄를 받는 만큼 처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법 체계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공소장을 적절히 각하시켜 주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주저 없이 나서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내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내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겠다면 112나 119에 신고하고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 구조대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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